부모님의 소득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의 부양가족 명단과 소득금액이 자동 제공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금액 확인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홈택스)와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