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직접 받는 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4.
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직접 받는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초·중·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이며, 업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이고,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훈련 후 미근무 시 교육비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액 과세됩니다.
- 교직원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소득세법 제59조의4)
- 비과세 요건: 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업무 관련, 규정 지급, 6개월 이상 훈련, 반납 조건
-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과세대상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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