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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매입 처리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15.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사용한 다음 항목들을 매입(구입) 비용으로 처리해 매입세액 공제·경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인건비(직원 급여·수당·퇴직금 등) 
    2. 영업장 임차료·전기·수도·통신 등 공과금 
    3. 재화·원자재·외주가공비 등 매입비용 
    4. 업무용 차량 구입·리스·유지비(주유·보험·수리·통행료 등) 
    5. 접대·경조사비(한도 내) 
    6. 복리후생비(식대·회식·체육비 등) 
    7. 광고선전비 
    8. 기부금·대출이자(사업용)  위 항목은 모두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전표·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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