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와 인터넷 비용을 구분하여 세액공제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5.
통신비와 인터넷 비용은 사업에 사용된 부분만 필요경비와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하면 됩니다.
- 사업용 여부 확인: 통신·인터넷 요금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경비 인정(소득세법 제23조).
- 증빙 확보: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보관(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비용 구분: 전체 요금 중 업무용 비율을 산정해 그 비율만 필요경비·매입세액 공제에 반영(예: 70% 업무, 30% 개인).
- 부가세 공제: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매입세액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부가가치세법).
- 신고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로 각각 반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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