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와 인터넷 비용은 사업에 사용된 부분만 필요경비와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시간이 52.1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주말 근로 시간이 따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주말 근로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거주 외국인도 ITIN을 받을 수 있나요?
지각이나 조퇴가 퇴직금 및 주휴수당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