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는 언제 부과되며, 어떤 경우에 면제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5.
연금소득세는 연금 지급 시 원천징수로 부과되며, 연말정산 시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 연금이 2002년 이후 가입·납부한 경우, 노령(분할)연금·반환일시금은 과세 대상이며, 장애연금·유족연금은 비과세입니다.
- 공적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금지급기관에서 원천징수 후 과세가 종료되고,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금소득을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15%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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