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3.3% 공제 후 급여 지급 시, 개인사업주가 원천세, 지방소득세, 간이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2025. 8. 15.

    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개인사업주는 다음을 수행하면 됩니다.

    • 3% 소득세와 0.3%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납부합니다.
    •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와 간이 지급명세서를 각각 다음 달 10일까지, 그리고 간이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관하고,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합니다.
    •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면세 대상이므로 별도 부가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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