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와 분할 지급받을 때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16.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당첨금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당첨 시점에 5만원 초과~3억원 이하이면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3억 초과분은 33%(소득세 30%+지방소득세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분할 지급받을 경우 매월 지급되는 금액마다 동일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각 지급 시점에 세액을 계산하고, 그 합계가 최종 세액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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