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가 double vesting인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6.
Double‑trigger RSU는 두 조건(근속 기간·유동성 이벤트) 모두 충족될 때만 베스트되며, 베스트 시점에 해당 주식의 공정시장가치(FMV)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 베스트(유동성 이벤트) 발생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 이후 주식을 매도하면 매도 시점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별도 신고합니다.
- 베스트 전까지는 무상으로 소멸되므로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퇴사·해지 시에는 계약에 따라 미베스트 RSU는 전액 포기되며, 이 경우에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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