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도 연차는 발생하지만,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출근률에 의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1년의 기간 도중 복직하였다가 퇴직하는 경우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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