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보유한 해외증권 10억 원을 신고하지 않고 2027년에 신고하면, 미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 × 10억 원 = 1억 원(최대 10억 원 한도)이며,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은 없고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 후 지급받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업자가 전기차 리스 차량 운행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전산세무 1급 자격증 취득 시 취업에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