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해외증권계좌에 10억 가치의 해외증권을 소유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2027년에 신고하면 과태료 등 벌금은 얼마인가요?

    2025. 8. 16.

    2020년부터 보유한 해외증권 10억 원을 신고하지 않고 2027년에 신고하면, 미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 × 10억 원 = 1억 원(최대 10억 원 한도)이며,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은 없고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신고 전 수정 신고를 하면 최대 90% 감면 가능(기한 후 신고 시)
    • 50억 원 초과 시에는 명단 공개·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가능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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