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16.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득·나이·동거(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n- 나이 요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장애인·수급자는 예외).\n- 동거·생계 요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거나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동거 요건 없이 인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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