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은 1인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까지 비과세이며, 이자·배당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한도 계산에 제외됩니다. 월 150만원을 10년 납입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비과세 요건(5년 이상, 월납 150만원 이하, 10년 유지)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됩니다. 은행 저축(비과세 종합저축)도 동일한 5천만원 한도와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차이는 보험은 비과세 한도에 기존 세금우대 종합저축을 포함한 통합 한도로 적용되고, 이자·배당은 계약액에 산입되지 않으며, 은행 저축은 단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