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있는데 소득이 없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2025. 8. 16.
사업자라도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활용 가능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①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프리랜서 포함)이라면 연간 최대 500 만원(2025년 기준)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금 납입 시 퇴직금 개념의 목돈과 희망장려금·복리이자 등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② 중소기업공제기금: 부금 4회 이상 납입하면 담보 없이도 부금액의 1.5~3배까지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어, 사업 초기 자금이 부족할 때 활용 가능합니다. ③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 대상) 등도 소득이 낮은 경우 매월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을 제공하니,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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