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6.

    강연료는 고용관계 유무와 강연의 지속·반복성을 기준으로 사업소득·기타소득을 구분합니다. • 고용관계가 있으면(업무 거부 가능성·시간·장소 제약·구체적 지시·복무규정 준수 등)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다수에게 강연하고 수입을 얻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일시적·우발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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