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는 고용관계 유무와 강연의 지속·반복성을 기준으로 사업소득·기타소득을 구분합니다. • 고용관계가 있으면(업무 거부 가능성·시간·장소 제약·구체적 지시·복무규정 준수 등)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다수에게 강연하고 수입을 얻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일시적·우발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와 일반 계좌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 허위 신고로 인한 형사 고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채용 거절 문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