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5. 8. 16.

    두 직장의 급여는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 연말정산을 합니다.

    • 근로자는 각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합니다.
    •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근무지(변동)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26호)로 신고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두 근로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고, 초과액은 환급, 부족액은 추가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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