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5. 8. 16.
두 직장의 급여는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 연말정산을 합니다.
- 근로자는 각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합니다.
-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근무지(변동)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26호)로 신고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두 근로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고, 초과액은 환급, 부족액은 추가 징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두 직장에서 각각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중도 퇴직 후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합산하는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