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제상 유리한가요?

    2025. 8. 16.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제상 일반적으로 일시금보다 유리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액공제(연 700 만원·900 만원 한도, 12 %·15 % 공제) 후 남은 금액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전액 과세됩니다.

    • 연금형은 공제 후 과세액이 적고, 소득세율을 연도별로 분산 적용해 낮은 누진세 적용 가능
    • 일시금은 퇴직소득세율(별도세율) 적용으로 한 번에 높은 세액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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