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환급 시 행정수수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6.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만 납부대행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환급(돌려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 시 0.8%, 체크카드 납부 시 0.5%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납부 시 적용).
    • 환급은 납부와 반대되는 절차이므로, 위 수수료는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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