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상가를 분양받은 후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어떤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5. 8. 16.
지식산업센터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 부가가치세: 매입가에 포함된 10% 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받아 조기 환급 신청 가능(홈택스 월별조기환급). 매출이 없으므로 매출세액은 0, 매입세액만 입력하면 된다.
- 취득세: 상가(건물) 취득 시 과세대상으로 취득가액의 4%(지방세 포함) 납부. 토지 부분은 면세.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매년 과세표준(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 건물가액에 대해 각각 세율 적용.
- 소득세(종합소득세):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과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필요경비(감가상각·관리비 등) 공제 가능. 계산 방법
- 부가세 환급: 홈택스 → 부가가치세 → 월별조기환급 → 매입세액(공급가액×10%) 입력 → 환급계좌 지정.
- 취득세: 취득가액×4% (예: 5억 원 → 2천만원).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세율(시·도별 차이) → 연간 납부액.
- 소득세: 연간 임대수익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세율 적용(6~45%).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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