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했을 때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6.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하면 전체 종합소득에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를 차감하고,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각각의 소득공제를 적용해 합산합니다.
합산 후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2025년 적용되는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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