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만 소득이 있는 가정에서 통신기기 소매업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주부가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6.

    주부가 통신기기 소매업 개인사업자를 운영할 경우, 남편의 소득과 별도로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 장부·증빙 관리: 매출·경비를 간편장부(연 매출 1억 이하) 혹은 복식부기로 기록하고 영수증·세금계산서 보관.
    •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1·7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홈택스 전자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전년도 사업소득을 포함해 개인별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소득세법 제70조).
    • 원천세·4대보험: 직원 급여 지급 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신고·납부(소득세법 제127조).
    • 전자신고: 모든 신고는 홈택스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신고하고,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부별 신고: 남편의 근로소득은 남편이, 사업소득은 주부가 각각 신고하되, 필요 시 맞벌이 부부합산공제 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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