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월세를 대표 개인통장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했을 때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6.

    법인의 월세를 대표 개인통장에서 직접 이체한 경우,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수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임시로 보관하는 부채이며, 여기서는 오히려 법인이 대표에게 빌린 형태이므로 가지급금(또는 비용 선지출 후 상환)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 대표가 개인 자금으로 법인 비용을 지급 → 법인은 대표에게 ‘가지급금’으로 기록하고, 추후 상환 시 차감
    • 가수금은 법인이 받은 금액을 임시 부채로 잡는 경우에만 적용
    • 적절히 증빙을 확보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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