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금이 없는 경우 부동산 교환 시 취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8. 16.

    보충금이 없을 경우, 부동산 교환 시 취득세는 교환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 교환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면 시가표준액을 사용
    • 적용세율은 일반 주택·토지 3%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교환거래 시 취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보충금이 있는 경우 부동산 교환 시 취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교환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