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정합과세는 무엇인가요?

    2025. 8. 16.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이 연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초과 → 전체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
    • 2천만원 이하 금액은 14% 원천징수세율 적용(형식상 종합과세지만 실질은 분리과세)
    •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45%) 적용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비교과세 방법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절차는?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