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2025. 8. 17.
편의점이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고, 서울·수도권 대도시(읍·면 제외) 외에 위치한다면 간이과세자가 세금 부담이 적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는 부가세율 1.5~4% 적용, 연 1회 신고, 매출 4,800만원 이하이면 부가세 면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는 0.5%에 불과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돼 B2B 거래가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합니다. 매출이 기준 초과하거나 B2B 비중이 높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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