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에서 미술품을 구매할 때 적용 가능한 절세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8. 17.
개인사업자는 미술품을 양도할 때 6,000만원 이하이거나 생존 국내 작가 작품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6,000만원 초과 시 기타소득(22% 포함)으로 과세됩니다. 양도가액 1억 이하이면 9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실효 세율이 2~4% 수준에 머뭅니다. 법인은 취득가액 1천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사업장에 전시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비과세 조건(6,000만원 이하·생존 국내 작가) → 세금 없음
- 개인사업자: 6,000만원 초과 시 기타소득 22% 과세, 필요경비 90% 인정
- 법인: 1천만원 이하 미술품을 전시·공공목적으로 비용 처리 가능, 법인세 절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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