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미술품을 양도할 때 6,000만원 이하이거나 생존 국내 작가 작품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6,000만원 초과 시 기타소득(22% 포함)으로 과세됩니다. 양도가액 1억 이하이면 9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실효 세율이 2~4% 수준에 머뭅니다. 법인은 취득가액 1천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사업장에 전시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개인 법인과 우리 회사 간의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세무 규정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때 F4 비자는 해당되지 않나요?
중도입사자의 경우, 중식대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