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에 받았던 종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행정 처벌은 무엇인가요?
2025. 8. 17.
허위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으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으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됩니다. 고발이 없으면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공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세무서가 통고처분을 내리면 형사 고발 없이 가산세·벌금 등 행정벌로 마무리될 수 있으며, 자진신고·수정신고·포탈세액 자진납부 시 감경 요인이 됩니다.
- 고발 시: 형사처벌(징역·벌금)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 고발 없을 경우: 공소불가 – 조세범처벌법 제21조
- 통고처분 시: 행정벌(가산세·벌금) 가능
- 자진신고·수정신고·포탈세액 자진납부: 가산세·벌금 감경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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