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생이며 군복무 6년을 마친 경우, 청년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17.

    네, 가능합니다. 1988년생이면 2025년 현재 만 37세이지만, 군복무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하면 실질 연령은 31세가 되어 청년창업(만 34세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 청년창업 지원법·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군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합니다.
    • 따라서 군복무 6년을 마친 경우, 실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청년창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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