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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기는 장비에 해당하나요?

    2025. 8. 17.

    현장조사기는 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장비로, 세법상 장비(고정자산)로 인정됩니다.

    • 현장조사에 사용되는 기계·장비는 사업용 자산으로 간주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 소득세법 제23조는 업무와 관련된 경비·자산을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조사기를 구입·운용 비용은 비용 처리(감가상각) 가능합니다.
    • 따라서 현장조사기는 장비에 해당하며, 관련 비용은 적법하게 세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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