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관계설은 거래당사자 양쪽 모두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입장이고, 일방관계설은 거래당사자 본인 입장에서만 상대방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만 검토해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