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양도증서를 발행할 경우 회계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8.

    수입물품에 대한 양도증서를 발행하면 매출이 발생하므로, 매출액과 부가가치세(해당 시)를 인식하고, 대금 수취(현금·외상매출금)로 회계처리합니다.

    • 매출액(양도증서 금액) → 차변: 현금·외상매출금 / 대변: 수입물품양도수익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 차변: 현금·외상매출금(공급가액+세액) / 대변: 수입물품양도수익(공급가액)·부가가치세예수금(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따라 양도액이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동일하면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양도증서 발행 시 지출증명서(세금계산서·계산서 등)를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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