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보도가 나가는 경우 언론사에 지급하는 대금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8.

    언론사에 지급하는 대금은 ‘사업소득(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프리랜서가 제공한 기사·취재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항목에 포함하고, 원천징수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가 이미 차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정산합니다.

    •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소득세법 제5조)
    • 원천징수세 3.3%는 임시 납부액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감·정산(소득세법 제126조)
    • 사업소득 신고 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중 선택 가능(국세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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