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리할 경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2025. 8. 18.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리하면, 그 금액은 순이익에 반영돼 자본금·적립금에 변동이 발생하므로 자본금·적립금조정명세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31조는 누락된 매출을 소득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산입으로 인한 순이익 증가는 자본조정명세서에 반영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국세청‑2000‑서‑2919 사건에서는 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유보로 보고, 수정신고 후 자본·적립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세사소법2000‑0102 사건도 동일하게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그 결과 발생한 자본금·적립금 변동을 조정명세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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