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후 신고 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2025. 8. 18.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신고불성실(무신고·지연신고) 가산세에 한해 적용됩니다. 영세율·과세표준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고기한 초과 1개월 이내이면 가산세액의 50%를, 1개월 초과~3개월 이내이면 30%, 3개월 초과~6개월 이내이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불성실이라도 동일하게 감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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