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 자체를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시에만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체크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휴대전화번호·카드번호)으로 홈택스에 등록하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사용내역이 반영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230분 근무 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알바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재고 자산을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