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세액은 환급을 청구하지 않고 2기 신고 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