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세대를 취득한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독립세대로 전입·세대분리한 뒤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독립세대로 등재되면 1세대 기준에서 분리돼 다주택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 60일 이내 세대분리 신고 시 별도세대로 인정돼 취득세 감면(동일 조항).
    • 생애 최초 주택·소형 주택 구입 시 각각 200만원·300만원 한도 면제(취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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