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무자는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8.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료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소득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세법 제73조가 정한 ‘확정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이 기본공제 이하이면 ‘신고 제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출처1][출처2].
- 소득세법 제73조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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