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영수증이 세무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방겸 소품샵을 운영할 때 이미 도소매업종코드를 넣었는데, 추가로 넣어야 할 업종코드가 있을까요?
유튜브가 아닌 PDF로 책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가 직원을 고용하는데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