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을 못받았을 때 간이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8. 18.

    네, 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 금액이 30,000원 이하라면 간이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소액 현금 거래(≤30,000원)에서 증빙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 입력세액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인세) 경비로는 30,000원 이하일 때만 인정됩니다(초과 시 가산세 부과).
    • 간이영수증에 사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거래일·금액·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동일 사업자·동일 일자에 1장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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