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 사업개시 후 간이과세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8. 18.

    사업을 개시한 당해 연도에도 연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2025년 기준 1억 4,000만원 미만)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6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전환 신고’를 하면 되며, 이미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다시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개시 후에도 신청 가능(부가가치세법 제70조).
    • 신청은 사업자등록 후 6월 30일까지 홈택스·세무서에 신고(부가가치세법 제71조).
    • 일반과세 전환 후 3년 이내에는 재신청 제한(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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