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을 회계처리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특허권 300만원을 상각하는 경우) 차변: 무형자산상각비 300,000원 (판매비와 관리비) 대변: 무형자산 300,000원
예시(특허권 300만원을 상각하는 경우)
위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와 제1008호(회계정책·추정치 변경)에서 규정된 무형자산의 인식·상각 원칙에 근거합니다.
종합소득세율 15%는 어느 소득 구간까지 적용되나요?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지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 내역에서 어떤 항목이 공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