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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 초과분을 급여에 포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9.

    식대는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포함해 급여에 더해야 합니다. 초과된 식대는 ① 총 급여에 가산 ②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③ 4대보험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초과 식대 금액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고, 총 급여에 합산해 세액·보험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 비과세 한도 20만원 초과분은 과세 대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과세액은 원천징수·4대보험에 반영(소득세법 제20조)
    • 최저임금·연봉 산정 시 포함(근로기준법 적용)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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