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포함해 급여에 더해야 합니다. 초과된 식대는 ① 총 급여에 가산 ②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③ 4대보험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초과 식대 금액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고, 총 급여에 합산해 세액·보험료를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