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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를 받는 경우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나요?

    2025. 8. 19.

    부가가치세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 연간 과세표준(매출액)이 일정 기준(예: 8억원 초과)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고, 그 이하이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라도 매출에 부가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지만,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가세를 받는 경우에도 매출 규모와 선택에 따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이 달라집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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