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세무 신고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19.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만 납부하고 연말에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으며, 4대보험은 직장가입으로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후 연 5월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하고, 4대보험은 지역가입(자기 부담) 또는 미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 구분: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 원천징수: 급여는 근로소득세, 프리랜서는 3.3% 원천세
    • 신고 의무: 근로자는 연말 정산만,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4대보험: 근로자는 직장가입,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선택) 또는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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