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자산을 분기 원천징수 후 출금 시 이자와 함께 수령할 경우, 분기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된 선납세금을 상계할 수 있나요?

    2025. 8. 19.

    분기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과 자동으로 상계되지 않습니다. 이자와 함께 출금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된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연말 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즉, 분기 원천징수 시 선납세금을 직접 상계할 수는 없으며, 별도의 환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분기 원천징수 후 이자소득이 발생했을 때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된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신탁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