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납부했지만 공제 없이 지급했을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해 어떤 회계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8. 19.
세금을 공제 없이 납부했을 경우, 회계상 ‘법인세비용(비공제세액)’ 또는 ‘지방소득세비용(비공제세액)’ 계정에 비용을 인식하고, 이미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법인세예수금(또는 지방소득세예수금)’ 계정에 차감(또는 현금 계정에 차감)합니다. 즉, ‘법인세비용(비공제세액) / 지방소득세비용(비공제세액)’ ↔ ‘법인세예수금 / 지방소득세예수금’ (또는 현금) 으로 전표를 작성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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