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후 3년 이내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025. 8. 19.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뒤 3년 이내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①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분기별(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장부·증빙을 적정하게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③ 전환 신고서 제출 기한(전환하려는 달 전월 말일까지)과 전환 후 일반과세자 등록을 세무서에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