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로 인정받기 위한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9.

    광고선전비는 금액에 대한 별도 최소·최대 기준이 없으며, 사업과 직접 연관된 지출이면 전액을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 제공형 광고는 1만원 이하 전액, 초과 시 1인당 연 3만원 한도(초과분은 손금산입 제한) 등 실무상 한도가 적용됩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된 광고비(온라인·오프라인) 전액 인정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필요
    • 접대비와 구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아님
    • 물품형 광고는 1만원 이하 전액, 초과 시 연 3만원 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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