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자금 지급이 정관에 명시돼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기관이 인가받은 학교이고, 업무와 직접 관련되며, 사규에 명시된 지급기준·반환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