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해외 수입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19.
간이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용역을 수입(또는 재공급)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공급 시점과 다른 과세기간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용역공급계약서·수출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은 과세기간이 달라도 영세율 적용 근거가 됩니다.
- 외화입금증명서·용역공급계약서는 국외 용역·수입 시 필수 증빙이며, 수출계약서 사본도 중계무역 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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